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3.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8. 10. 확정되었고, 2013.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8.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H(2009. 11. 18. 사망), 성명불상자(일명 I)와 함께 평소 부동산 감정 및 대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처럼 행세 하던 중,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의뢰한 피해자 G에게 감정가를 높게 책정해 준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A는 마치 성명불상자에게 감정을 부탁하여 성명불상자가 높은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 및 H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기로 역할을 담당하여 감정평가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10. 26.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금융기관 대출중개업체인 (주)K 사무실에서, 대출 중개인 L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내가 M감정의 I를 잘 알고 있는데 I에게 부탁하여 당신 소유의 서울 관악구 N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43억 원 이상의 감정가가 나오도록 감정평가를 해주겠다. 비용은 3,000만 원이 드는데 먼저 선수금으로 1,0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감정평가가 나오면 추가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 받더라도 43억 원의 감정평가서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