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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07 2017고단28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경부터 2013. 4. 경까지 B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C 소재 식당에서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경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B의 신분증과 통장,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2. 15. 경 범행

가. 사문서 위조,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5. 경 위 식당에서 주식회사 위 드캐피탈 대부에 전화하여 그 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자율을 연 39% 로 하고, 상환 기일을 2017. 3. 15. 로 하여 4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 미 상경 위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양식을 송부 받은 후, 그 양식의 대출 금액란에 ‘ 사백만원’, 대출 개시일 란에 ‘2012 년 2월 15일’, 최종 상환 기일 란에 ‘2017 년 3월 15일’, 대출이 자율 란에 ‘ 연 39% ’라고 기재한 후 채무자 본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이라고 적은 후 B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1 부를 위조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2. 15. 시간미 상경 위 식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담당직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1 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위 드캐피탈 대부 공소사실에는 ‘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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