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며느리로 피해자와 자부 지간이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0. 2. 경 부산 사하구 C, 106동 3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 D과 함께 호프집을 운영하다 생긴 채무와 그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 산와 대부 ’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신용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용지에 계약일란에' 2013. 10. 2'. 계약 만료일 란에 '2018. 10. 2.' 대출 금액란에 ' 일천오백만원', 상환방식 란에 ' 자유 상환', 채무 자란에 ‘B’ 이라 쓰고, 그 옆 서명란에 'B' 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산와 대부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B이 아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이 B 인 것처럼 주식회사 산와 대부 대출담당직원과 통화를 하고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산와 대부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231 조, 제 234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