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3.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5. 7.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산와 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상의 신청인 란에 C을 기재하고 다른 이유로 미리 C으로부터 받아 두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 주) 산와 머니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