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9 2016고단191
사기등
주문

피고인

O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W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X을 벌금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 받아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W은 2015.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91』

1. 피고인 O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언니인 AC의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A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5. 6. 25.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로 269 한화 손해보험 빌딩 4 층에 있는 산와 대부 주식회사 두류동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용지의 대출 금액란에 ‘1,000,000 원’, 계약 일자 란에 ‘2015. 6. 25’, 채무자 란에 'AC' 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산와 대부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산와 대부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1,000,000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C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의 자 O, A의 공동 범행

가. 2015. 6. 12. 경 범행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O은 2015. 6. 경 지인으로부터 ‘ 대출을 잘 아는 사람’ 이라며 소개 받은 피고인 A로부터 ‘ 우리은행에서 위비 뱅크라는 온라인 대출상품이 나왔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