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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05 2016고정264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지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4.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민 노총 금속노조 C 지회 조합원으로, 2013. 4. 12. 13:30 경 아산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F에서 F 소속 장인 피해자 G(51 세) 이 C 지회 조합원들의 현장 순회를 제지하며, 현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성명 불상의 조합원들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이에 피해자가 “ 담배연기를 내뿜지 말라 ”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 내가 담배 피우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이것도 불법이지 지랄” 이라고 말하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에 정면으로 담배 연기를 내뿜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증제 3호( 녹취 록), 증제 4호( 동 영상 캡 쳐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후단 경합관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업무 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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