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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10 2019고단37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6. 00:50경 통영시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9세)이 주차해 놓은 차를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 “또라이야, 차 빼라” 등 욕설을 하면서 담배연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내뿜고,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몸을 향해 던지고,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는 2019. 9. 10.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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