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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4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21:3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PC 방 앞길에서 그 이전 피고인이 위 PC 방에서 불법도 박을 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현장에서 피고인과 그 곳 업주가 실랑이를 하는 것을 말린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차원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자, F에게 ‘ 밀지 마 이 새끼야 ’라고 하면서 F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어깨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동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동기,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등 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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