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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9 2015고단1017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18:1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120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정차시켜 놓고 담배를 피우던 중, 순찰근무를 하던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주정차금지구역이니 정차한 택시를 이동하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 담배도 하나 맘대로 못피게 하냐, 씨발 다른 차나 단속하지 왜 나한테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불이 붙은 담배를 입에 물고 E의 얼굴에 들이대며 3회에 걸쳐 담배연기를 얼굴에 내뿜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지만, 그 폭행은 성질상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주정차 금지 구역인 길모퉁이에 택시를 세워놓고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2) 순찰 중이던 경찰관 E, F는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차량을 즉시 이동하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왜 자신만 단속하느냐는 취지로 대답하며 응하지 않았다.

3) 그런데 E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하였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다가와 왜 욕을 하느냐고 따졌고, 피고인은 욕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서로 얼굴을 들이대고 언쟁하던 중 피고인은 담배를 문 채로 담배 연기를 한 차례 뿜었다. 4) 이에 화가 난 E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밀었고,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E의 멱살을 잡았으나 경찰관 F가 가세하여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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