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7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06:45경 전주시 완산구 C 건물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D(24세)의 일행이 피고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맞짱까, 뭘 봐 씨발 놈아, 웃겨 좆 같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고 입에 머금은 담배연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직접적으로 내뿜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다가 담배연기를 피하여 자리를 이동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임마, 너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입에 머금은 담배연기를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에 직접적으로 내뿜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