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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5고정11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 21:3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무전 취식 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현장에서 계속 소란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경장 F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H의 진술 녹음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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