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5고정11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 21:3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무전 취식 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현장에서 계속 소란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경장 F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H의 진술 녹음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