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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311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10.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1. 22:00경 서울 구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그 가게 복도에 쌓여 있던 과자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개당 시가 1,200원 상당의 오리온 포테이토칩 과자 1봉지와 시가 1,100원 상당의 2L 들이 제주 삼다수 생수 1병 합계 2,300원 상당의 물건을 각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각 주거에 들어가 시가 합계 1,216,3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7. 1. 22:30경 서울 구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침구류 원단 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현장약도, 현장 CCTV 캡처 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CD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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