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11 2019고정3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6. 05:56경 군포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30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8.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9. 06: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00원 상당의 보름달빵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8.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0. 14:0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300원 상당의 컵과일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18.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2. 09:3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30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 시가 2,300원 상당의 컵과일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보름달빵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의 범행모습이 촬영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