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464』
1. 2014. 6. 12.자 절도 피고인은 2014. 6. 12. 18:32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면서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가 다른 손님들의 물건을 계산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주) 소유의 시가 2,300원 상당의 김밥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주먹밥 등 시가 합계 84,860원 상당의 물건 40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6. 13.자 절도 피고인은 2014. 6. 13. 17:0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홈플러스(주) 소유의 시가 1,400원 상당의 삼각김밥 등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물건 1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5976』
3. 피고인은 2014. 8. 4. 13:0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준비해 온 가방에 피해자 소유의 하림삼계탕 600g 외 10종의 식료품 도합 35,000원 상당을 몰래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피해품 내역
1. CCTV 사진, 가방에 담긴 삼각김밥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9면, 46면, 69면, 77면)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