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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2.23 2020고단5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17:00 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마트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00원 상당의 소주 4 병, 시가 3,128원 상당의 표고 버섯, 시가 2,300원 상당의 부 추, 시가 14,500원 상당의 쇠고기 다시다, 시가 7,200원 상당의 쌈 무 4개, 시가 3,350원 상당의 와사비, 시가 11,500원 상당의 고추장,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복, 시가 3,450원 상당의 스파게티 소스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합계 80,8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사건 현장 CCTV 영상 판독 사진, CD 영수증, 내사보고( 피해 품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 품의 가액이 적은 점, 피고인이 본건 재판을 받는 동안 우울증, 도벽 관련 정신치료를 꾸준히 받았고, 향후에도 그러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 관찰과 치료 명령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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