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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08 2017고정10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20. 21:4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900원 상당의 미니 누네 띠네 1개, 시가 900원 상당의 미니 약과 1개, 시가 1,100원 상당의 바로 크림 버터 1개 등 도합 2,9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2. 22: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1,100원 상당의 바른 허니 토스트 5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벨기에 초코 와플 3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초코 칩 브라 우니 5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씨앗 호떡 1개 등 도합 17,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5. 20. 범행장면 cctv 분석), 수사보고 (5. 22. 범행장면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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