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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21067
시효연장을 위한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선정자 F, G, H, I에게 각 500,000원, 선정자 J에게 5,56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지방법원 96가합2236 판결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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