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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188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인천지방법원 2005. 5. 24. 선고 2005가단8278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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