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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23 2015가단614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05. 4. 27.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146836호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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