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03 2015가단2038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98,444원과 그 중 21,990,000원에 대하여 2005. 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소외 B와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47104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에서는 2005. 5. 12.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207,523원 및 그 중 2,994,000원에 대하여는 2005. 2. 3.부터 완제일까지 연 29%의, 2,239원에 대하여는 2005. 2. 3.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34,598,444원 및 그 중 21,990,000원에 대하여 2005. 2. 3.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렸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