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771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E, F, G, H, I, J에게 각 3,260,000원,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E, F, G, H, I, J에게 각 3,260,000원, 선정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