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만년네거리를 갑천 삼거리 방면의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만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F(남, 31세), G(남, 30세), H(남, 35세), I(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매우 높은 음주수치,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피해자들에게 대인사고 보험금 3,413,880원 지급), 피해자들 중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