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0. 09:4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방향 9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서울외곽선 일산방향 95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판교 방면에서 송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는 차량 정체로 인해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의 뒷부분과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이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