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1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8. 16:2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76에 있는 신대방삼거리역 인근 음식점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24에 있는 여의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24에 있는 여의동 주민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샛강역 쪽에서 C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서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26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술서(피해자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