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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1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2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해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로 95 강변북로 편도 6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구리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많아 정체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와 같은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있던 E(남, 18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다시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피해자 G(남, 40세) 운전의 H 스포티지, I(남, 50세) 운전의 J 렉서스 뒤 범퍼 부분을 연속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포르테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같은 L(남, 19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무릎 부위의 통증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렉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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