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염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 전방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토요타 Camry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9.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_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