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900,32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1.부터 2020. 7.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의 대주주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보유하는 C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인수대금, 방법 등 인수조건을 협의하던 중 피고에게 2017. 9. 29. 70,000,000원, 2017. 11. 2. 26,400,000원 합계 96,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위 회사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하는 데 위 돈을 사용하였다. 라.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 인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채 무산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 28. 8,034,000원, 2019. 10. 7. 8,034,000원, 2019. 10. 31. 8,034,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96,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것을 전제로 그 대금조로, 주식 인수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식 인수 계약이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대금조로 지급받은 위 돈 합계 9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가 제1의 마.
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반환한 돈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되어 원금 81,900,32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