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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7고단62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서울 고등법원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D 의 대주주인데, ㈜E 의 자본금을 증자한 다음 ㈜D에서 합병을 진행할 예정이니 ㈜E 의 유상 증자 투자에 참여 해라.

㈜D 은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전도가 유망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막대한 차익을 실현할 수 있으니, ㈜D에서 ㈜E를 인수 합병하여 발행 가가 높은 ㈜D 의 주식 8만 주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를 받더라도 ㈜E를 인수 합병하거나 ㈜E 의 주식을 증자하더라도 ㈜D 의 주식을 피해자에게 대체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12. 9. 26. 경 1억 원, 2012. 12. 18. 경 5,000만 원, 2012. 12. 20. 경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D 의 대주주인데, ㈜E 의 자본금을 증자한 다음 ㈜D에서 합병을 진행할 예정이니 ㈜E 의 유상 증자 투자에 참여 해라.

㈜D 은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전도가 유망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막대한 차익을 실현할 수 있으니, ㈜D에서 ㈜E를 인수 합병하여 발행 가가 높은 ㈜D 의 주식 2만 주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를 받더라도 ㈜E를 인수 합병하거나 ㈜E 의 주식을 증자하더라도 ㈜D 의 주식을 피해자에게 대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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