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주식의, 원고 B는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0년 경 피고로부터 투자를 권유 받고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 A은 2000. 5. 23.부터 같은 해
6. 20.까지 합계 16,240,000원을, 원고 B는 2000. 6. 15. 6,000,000 원 및 같은 달 16. 13,000,000원 합계 19,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00. 6. 26. 원고들에게 양도해 줄 주식의 발행회사 및 주식 수를 특정하여, 원고 A에게 주식회사 D 총 466 주 중 200 주, 주식회사 E(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7,000 주 중 1,600 주를 인도할 것을 확약하며 통합 주권 인수 즉시 인도하고 이후 발생될 유상, 무상 증자 및 배당금 등 주식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원고 A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원고 B에게 F 회사 총 14,000 주 중 500 주, 소외 회사 7,000 주 중 2,000 주, G 주식회사 5,000 주 중 1,670 주를 인도할 것을 확약하며, 통합 주권 인수 즉시 인도하고, 이후 발생될 유상, 무상 증자 및 배당금 등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이 원고 B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각 작성, 교 부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06. 11. 1. 경 무상 증자를 하였고, 원고 A은 2,608 주, 원고 B는 3,260 주의 각 신주 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9. 11. 21. 원고 A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 주식 보통주 4,208 주를, 원고 B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 주식 보통주 5,324 주( 이하 원고들의 위 각 주식을 ‘ 이 사건 각 주식’ 이라 한다 )를 즉시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 양 수서를 작성, 교 부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에서 피고 와의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 신탁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은 2020. 12.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6호 증( 각 가지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