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 유사 수신업체인 주식회사 C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서울 강남구 D 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C 5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전환 사채를 인수하는 자금을 주면 자신이 그 돈으로 F 주식회사가 발생한 전환 사채를 인수 후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 그 주식을 피해자에게 양도 하여 주기로 하는 주식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피해 자로부터 주식 인수대금으로 돈 4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2. 피해 자가 매수한 F 주식회사의 전환 사채가 주식 777 주로 전환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7. 6. 피해 자로부터 자신 소유의 주식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자,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를 하자 2016. 11. 21. 피고인이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주식 777 주 중 425 주는 반환하고, 나머지 피해자 소유의 주식 352 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보관 중인 피해자의 소유의 주식 현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정서
1. 고소장, 각 주식 양수도 계약서, 거래 내역 조회 서, 주식 명의 개서 신청서, 익명조합계약청산 합의서, 타사 이체 출고 확인서, 추가자료 제출, 진술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