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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 선고 2011고단115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정원혁

변 호 인

변호사 이호진(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2. 18. 02:4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사거리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0. 2. 18. 02:4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사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연쇄 추돌사고를 야기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0. 2. 18. 03:40경 분당경찰서 판교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공소외 4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0. 02. 18. 02:40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사거리를 내곡터널 방면에서 분당구청 방면으로 진행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50세)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공소외 2(30세)의 (차량번호 2 생략) 리베로 렉카차량 뒤부분을 연쇄 추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추간판탈출증 등,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 4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및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공소외 2, 1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맥주 1캔 정도 술을 마신 것에 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거나,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혈색, 행동, 언어 및 보행 상태,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3. 10.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07. 5. 9.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7. 12.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수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억울한 사정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전보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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