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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52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 00: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샛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 00:4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샛별사거리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장소를 이탈하려고 하였으며, 이에 F이 피고인을 음주운전 준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야 이 씹할 놈아, 왜 나를 순찰차에 태워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치며 F의 턱과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 있음 )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건실한 직장인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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