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25. 18:2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4번지 롯데백화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주)솔렌터카 직원과 미리 전화통화 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차량 임대차계약서에 “차명 k5, 차량번호 B, 대여기간 2014. 4. 25.부터 2014. 4. 26.까지, 임차인 성명 C, 휴대폰번호 D, 현주소 경기 성남 수정 E 3층, 운행시간 18:12, 주행거리 50013km, 대여료 155,000원 할인 80,000원”라고 적어오게 한 다음, 위 계약서를 건네받아 위 계약서의 ‘임차인/운전자 성명’란에 임의로 “C”라는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량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솔렌터카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6. 03:50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앞 도로에서 약 3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분당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