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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16 2014고단30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25. 18:2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4번지 롯데백화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주)솔렌터카 직원과 미리 전화통화 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차량 임대차계약서에 “차명 k5, 차량번호 B, 대여기간 2014. 4. 25.부터 2014. 4. 26.까지, 임차인 성명 C, 휴대폰번호 D, 현주소 경기 성남 수정 E 3층, 운행시간 18:12, 주행거리 50013km, 대여료 155,000원 할인 80,000원”라고 적어오게 한 다음, 위 계약서를 건네받아 위 계약서의 ‘임차인/운전자 성명’란에 임의로 “C”라는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량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솔렌터카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03:50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앞 도로에서 약 3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분당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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