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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3 2013고단27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8. 23:2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KT사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수내동 샛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28. 23:23경 혈중알콜농도 0.233%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샛별사거리에서 샛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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