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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200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D은 가짜 석유 제조와 판매를 공모하여 2012.경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함께 실형을 선고받은 사이이고 피고인 C과 피해자는 피고인 A을 통해 알게 되어, 2016. 8.경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임차할 주유소를 중개해 주고, 2016. 9.경 피해자가 실제로 운영한 E(주)가 무등록 석유판매업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F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검찰 출신 변호사를 추천받은 사이로서,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위 E(주)의 실업주임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고 구속될 위기에 있음을 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이 잘 아는 검찰 간부에게 사건을 청탁하여 수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10. 중순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주유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C이 검찰의 전ㆍ현직 간부들과 잘 알고 발이 넓으므로 C을 통해 검찰 간부에게 청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을 가능한 한 축소하고, 구형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검찰 간부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구형을 줄이거나 수사과정에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경 위 H주유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 I를 통해 5만 원 권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에게 받은 돈 중 7천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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