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796 사기
피고인
김A ( 74년 , 남 ) ,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윤국권 ( 기소 ) , 김예은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 변호사 이수철 , 김종기 , 이정은
판결선고
2016 . 6 . 2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항운노조원이 되어 2007년경 ○○신항만 주식회사에 입 사를 하여 현재까지 위 주식회사 * * *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 부동산 컨설팅 회 사를 통해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처의 이종 사촌동생인 김B ( 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 ) 과 공모하 여 아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항운노조 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 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1 . 피해자 정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 1 . 경 김B으로부터 피해자 정C이 ○○항운노조 취업을 원한다는 말 을 전해듣고 김B에게 " 정C으로부터 ○○항운노조 노조원 가입의 대가로 미리 돈을 받 아 놓으라 . " 고 말하고 , 김B은 2013 . 1 . 하순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정C에게 "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을 하는데 7 , 000만 원이 필요하다 . 7 , 000만 원은 노조비 명목과 접대비 등으로 사용된다 . 돈이 입금되면 3개월 이내에 취 업이 가능하다 .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김B은 피해자를 위 항운노조 관련 회사에 입사시켜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과 김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 1 . 31 . 김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 110 - 350 * * * - * * * ) 로 3 , 000만 원 , 2013 . 3 . 7 . 같은 계좌 로 2 , 000만 원 , 2013 . 3 . 11 . 같은 계좌로 2 , 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7 , 000만 원을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 , 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2 . 피해자 김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 6 . 초순경 부산 강서구 000 0001차 아파트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김D에게 " ○○ 항운노조에서 일을 하는 동료 한 사람이 정년퇴임을 하는데 그 사람이 퇴직을 하면 그 자리를 줄 수 있으니 항운노조에 들어와서 일을 해라 , 그 자리에 취업 하기 위해서는 퇴사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노조 사무실에도 인사 를 해야 되니 6 , 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다 . 항운노조에서 퇴사를 하는 사람이 2014 . 12 . 말에 정년 퇴임을 하게 되면 , 한 두달 이내에 입사를 하게 될 것이다 . " 라고 거짓말 을 하고 , 김B은 같은 자리에서 자신도 마치 항운노조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고 , 피해자와 울산으로 올라오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에게 " 내가 항운노조에 입사 할 때에는 6 , 000만 원이면 되었는데 지금은 7 , 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김B은 피해자를 위 항운노조 관련 회사에 입사 시켜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과 김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 6 . 9 . 13 : 53경 김B 명의 신한은행 계좌 ( 110 - 350 * * * - * * * ) 로 7 , 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 , 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 생략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2유형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동종경합 합산 결 과 유형 1단계 상승 ) > 기본영역 ( 8월 ~ 4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 피고인이 피해자를 취업시켜 주겠다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한 후 이를 부동산 투자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서 , 그 편취의 수법이 적극적이고 , 피해 규모가 거액인 점 ,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 피고인은 정C에 대한 편취 금 중 3 , 000만 원만을 반환하였다 )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종전에 중한 범죄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편취금의 상당 부분이 공범인 김B에게 귀속되었다 . 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족관계 , 가정환경 , 범행의 동기와 수단 ,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 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판사 이종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