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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10 2015고단11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 제4부두에서 부산항운노조 소속 노무자로 일하다가 2006. 12.경 퇴직한 이후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이 곤궁해지자 위 항운노조에서 일하다가 함께 퇴직한 피해자 C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며칠만 빌려주면 6만 원의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계비를 조달하기도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며칠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피고인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D)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1. 1.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항운노조재취업 청탁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2. 6.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쪽갈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원래 항운노조에서 퇴직하면 5년 이내에는 재취업을 할 수 없지만, 나는 친척이 항운노조 고위간부로 있어 특별히 부탁하여 반장직으로 재취업을 하기로 했다. 2,000만 원을 주면 친척에게 부탁하여 함께 재취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운노조 고위 간부로 있는 친척이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의 항운노조 재취업을 청탁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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