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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877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의 가, 나, 제 2의 범죄 일람표 순번 1부터 21까지의 각 죄, 제 5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 1의 다, 제 2의 범죄 일람표 순번 2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불리한 정상( 동 종 누범, 피해금액의 합계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및 유리한 정상( 자백,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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