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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1 2018노212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판시 제 1의 죄와 판시 제 2의 죄 중 별지 2 범죄 일람표 순번 1~6 기 재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 2의 죄 중 별지 2 범죄 일람표 순분 7~11 기 재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범죄는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양도한 접근 매체의 수가 다수이고, 범행의 대가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그러나 대포 통장 공급 총책, 모집 책 등 공범과 비교하여 가담 정도가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판시 제 1의 죄와 판시 제 2의 죄 중 별지 2 범죄 일람표 순번 1~6 기 재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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