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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노2404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가.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5, 6의 죄에 대한 부분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가.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의 죄 및 판시 제 1의 나. 죄와 판시 제 2의 각 죄 : 징역 1년 6월,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가.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5, 6의 죄 :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가.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5, 6의 죄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데 원심 판시 사기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이 범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가.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5, 6의 죄 및 제 2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가.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5, 6의 죄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1 원심판결 중 제 1의 가.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의 죄 및 판시 제 1의 나. 죄와 판시 제 2의 각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고만 한다) 의 변제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G이 한국 수자원공사 사이에 한국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H(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와 관련하여 ‘ 발파 및 토사 암반 채취’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그 체 결 가능성 자체도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 제자력이나 위 도급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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