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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20 2019구단6485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77. 9. 6.부터 1988. 10. 31.까지 C광업소에서, 1989. 7. 21.부터 2000. 6. 30.까지, 2001. 3. 1.부터 2009. 6. 30.까지 D광업소에서 각 채탄부, 굴진선산부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23. E 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소음성 난청 의증 진단을 받고, 2016. 4. 20.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7. 11. 23. 원고가 ‘한 귀의 청력이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9. 4. 17. 원고의 좌측 귀에 대해서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0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와 같은 소음은 원고의 양측 귀에 동일한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의 우측 귀에 중이염 등 기왕력이 있다는 이유로 좌측 귀에 대하여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으나, 이는 청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기왕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의 좌측 귀 난청에 대하여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의'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 최대값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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