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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5가합3719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는 2012. 12. 24. 피고 주식회사 C(2014. 12. 18. 주식회사 H에서 주식회사 C로 상호 변경, 이하 ‘피고 C’)와 원고 A이 피고 C에 5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C의 주식 6만 주를 제공받기로 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28. 피고 C에 투자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원고 A(이하 ‘을’)의 투자의무] 을은 원화 일금 5억 원의 금액을 피고 C(이하 ‘갑’)의 법인계좌(우리은행 I, 예금주명 : 주식회사 H)에 2012. 12. 28.까지 송금한다.

제2조[갑의 의무] 을의 투자의무 완료시 갑은 자본증자를 통해 액면가 주당 5,000원인 갑의 회사주식 60,000주를 을에게 제공한다.

(중략) 제5조 : 갑의 대표이사는 을의 본건 투자일 이후 갑 이외의 제3의 회사설립을 하지 않으며, 제3회사설립과 관련한 개인자격투자 등 지분투자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최선을 다하며 이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제6조 : 갑 또한 을의 본건 투자일 이후 또한 제3회사에 지분투자를 할 시에는 주주들에게 사전동의를 얻는다.

제7조 : 갑은 을이 갑의 회계에 관련된 자료 열람 및 요청시 이에 응하고 자료를 제공한다.

(후략)

나. 피고 C는 대만 업체 J와, J가 K 주식회사에 외장형 TV카메라를 납품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에이전시계약(이하 ‘이 사건 에이전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C의 주선으로 J는 2013. 3.경 K 주식회사와 외장형 TV카메라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의 기재, 피고 D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C의 대표이사 피고 D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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