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7 2012가합10829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2. 10. 9.부터 2013. 9. 2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F은 2012. 2. 6. 수상 레저 파크 운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 이에 따라 원고 A은 피고 F에게 투자금으로 계약 당일 6,000만 원을, 2012. 3. 20.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1. 시설물 설치공사 내용의 표시 1) 설치 목적: 수면의 유원시설업 2) 설치 장소: 천안시 동남구 G저수지 만수면적 72,000㎡ 중 72,000㎡ 3) 설치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생략) 4) 설치기간: (생략) 5) 시설물 투자금액: 갑(피고 F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

)은 85%를 투자하고, 을(원고 A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

)은 15%를 투자하며 위 15%에 해당하는 금원은 1억 원으로 한다. 위 수면의 유원시설업 설치공사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2011. 11. 15. 갑이 한국 농어촌공사 천안지사장과 임대차계약 한 서면을 근거하여 시설물 등 설치공사를 함에 갑이 85%를 투자하고, 을이 15%를 투자키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기 서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동업(투자) 조건 제2조 을은 갑이 투자한 금액 중 15%에 해당하는 1억 원을 투자하고 갑은 이를 흔쾌히 승낙하며, 을로부터 계약금 조로 6,000만 원을 2012. 2. 6. 을이 지급하고, 갑은 이를 틀림없이 영수하였다. 그리고 잔금 4,000만 원은 2012. 3. 20.까지 지급키로 한다. 제3조 계약기간은 갑과 농어촌공사 천안지사장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기간에 따른다(단, 일방적 해지를 갑이 하고자 할 때에는 을이 투자한 금원을 배액을 지불해야 하고 을이 하고자 할 때에는 투자금 전액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이익배당금으로 순수이익금에서 갑은 85%를, 을은 15%를 각 배당키로 한다.

제5조 갑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