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34,6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한 2020. 4. 2.부터의, 24,600,000원에 대한 2020. 5....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7. 12.경 C, D로부터 화성시 E에 있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그 곳에서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2016. 7.경 피고와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6. 7. 18.부터 2019. 7. 18.까지, 피보험자 및 생존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입담보 보장상세 보험가입금액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실손)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대물/1사고당/5억 원 화재손해(실손보상) -시설/보통약관 화재손해,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피난손해,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의 최대 10% 이내)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5,000만 원 화재손해(실손보상) -집기비품/보통약관 화재손해,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피난손해,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의 최대 10% 이내)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5,000만 원 화재손해(실손보상) -동산/보통약관 화재손해,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피난손해,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의 최대 10% 이내)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500만 원 원고는 2019. 7.경 이 사건 식당을 화성시 G에 있는 건물로 2019. 7. 19. 이전할 계획을 수립한 후 2019. 7. 17.경 피고와 2019. 7. 25.을 기준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 식당의 소재지를 위 G으로, 보험기간을 2019. 7. 17.부터 2022. 7. 17.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9. 7. 18. 23:30경 이 사건 식당 내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