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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나3730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4. 18.경 B와 사이에, B 소유의 인천 옹진군 C 소재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상품명: 무배당 행복재산 종합보험 ◎ 보험계약자: B ◎ 보험기간: 2012. 4. 18. ~ 2027. 4. 18.(15년) ◎ 보장사항: 보험목적물이 화재(벼락 포함)로 입은 손해(소방손해, 피난손해 보함)을 약관에 따라 보상 ◎ 지급금액: 화재손해(건물) 80,000,000원, 화재손해(시설) 30,000,000원

나. 피고는 2013. 8. 4.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2015. 8. 31. 22:32경 이 사건 주점에서 원인미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소훼되었다. 2)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인천중부소방서 E센터가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발생 개요 일시: 2015. 8. 31.(월) 22:32경 대상: D 피해내역: 부동산 - 영업장 내부 약 60㎡ 소실 및 그을음 동산 - 노래방 영상기기 3대, 에어컨, 탁지 및 의자 등 집기류 소실

2. 화재조사 개요 상기 점포 영업주 OOO(여, 60년생)이 점포 내에서 지인 OOO(남, 50대)와 대화 중에 룸 안에서 연기를 목격하고 대피 후 신고한 것으로 조사한 바, 동 점포 3번 룸 내 노래방 영상기기에서 주변으로 연소 진행된 양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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