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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3가단227293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43,5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4-1 소재 ‘장사도’에서 해상공원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보험업 및 각종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 16. 피고와 사이에 장사도 해상공원에 관한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명 : 무배당 성공愛찬종합보험 1204 보험기간 : 2013. 1. 17.부터 2023. 1. 17. 납입보험료 : 월 850,000원 보장내용 화재손해 - 화재에 따른 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보상 - 보험가입금액 : 2,085,854,000원 - 목적물

1. 철콘조슬라브즙 3계건 중 지하 1층(291.6㎡) 생태전시관

2. 철콘조슬라브즙 3계건(139.36㎡) 3 직원기숙사

3. 블록조샌드위치판넬즙1계건(82.64㎡) 전시미술실

4. 철콘조슬라브즙 부호 2의3계건 중 2층(459.84㎡) 전시미술관

5. 부호2번내 인테리어 일체

6. 부호6번내 인테리어 일체

7. 부호2번과 부호6번내 분산수용

8. 부호4번내 분산수용

9. 철콘조슬라브즙 995㎡(관리사무소동) 10. 철콘조슬라브즙 157㎡(관리사무소동)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시설 또는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발생시 자기부담금 10만 원 공제후, D형 : 1인당 1억 원, 1 사고당 10억 원 한도보상 - 극장, 영화관(좌석당) : 291 - 기숙사, 하숙집, 사제관, 수녀원 등(인원) : 139 - 박물관(평당) : 82 - 박물관(평당) : 459

다. 2013. 5. 27. 14:15경 장사도 해상공원내 원고 소유의 선박접안시설물인 해상바지와 연결된 도교가 내려앉으면서 도교를 지나던 관광객 21명이 해상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A 외 12명의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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