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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0.02 2015고합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2. 10. 27. 16: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16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혼자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갑자기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3.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 혼자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그녀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20. 14:00경 경주시 F에 있는 G고등학교 1학년 2반 교실에서 책상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그녀의 가슴을 만지기로 마음먹고, 손을 피해자의 책상 밑으로 넣은 후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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