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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11587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직,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어머니 요양보호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0. 중순(15일 추정) 오전경 인천 남구 C 피고인의 집 내에서, 피해자가 청소하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품고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반항을 못하게 한 후 손을 옷 속으로 집어넣어 유방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월말(30일경 추정) 오전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반항을 못하게 한 후, 손으로 유방을 만지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3. 내지

4. 오전경 위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고 반항을 못하게 한 후, 양유방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08. 10:20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3.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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