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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01 2014고합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5.부터 피해자 D의 친모인 E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1. 7. 23.자로 E와 혼인신고를 하여 피해자의 법률상 친족이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거나 화가 나면 피해자와 E에게 폭언을 하고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상태였다.

1.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 06:00경 의왕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13세)가 위 집 방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그 옆에 누워 피해자를 깨우고, “뽀뽀를 해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입 안으로 강제로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스치듯이 유방을 만진 데 이어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0.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14세)가 위 집 방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그 옆에 누워 피해자를 깨우고,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주무르고 윗도리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른 데 이어 “인간침대를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끌어당겨 누워있는 피고인의 몸 위로 포갠 채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실조회의뢰(상담일지 등 송부), 진술분석결과통보

1. 피해자의 수첩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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