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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7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0. 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C에게 “2,000 만원을 대출 받아서 승용차를 구입해 주면 3개월 이내에 대출 받은 돈을 변제하고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고 차량 명의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 주)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 받아 D 그 랜 져 승용차를 매수하도록 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 받아 위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1. 17:00 경 대전시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지역축제 관련하여 행정 관청에 허가를 받은 뒤 그 야시장에 자릿세를 받는 것을 총괄하고 있는데, 텐트를 분양해 주면 행사가 끝날 때까지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텐트 자리 내주는 일을 해보지 않겠냐.

1,500만원을 투자 하면 원금을 제외하고 지역행사 한 군데를 돌 때마다 500만원 이상은 벌 수 있다.

우선 1,500만원을 투자 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역축제 야시장 관련하여 행정 관청에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야시장 텐트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 농협 계좌 (G )를 이용하여 2016. 11. 21. 1,000만원을 2016. 11. 22. 5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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